“카지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14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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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환전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유 씨가 대표로 있는 무허가 투자 업체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의 범행을 도운 49살 김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46살 홍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또 피고인 3명에게 2억 1,6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무허가 투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환전 사업 등에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7명에게 14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카지노 환전 등의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유 씨는 2013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1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공범들도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유사 수신 범행을 했고, 일부 피해자는 모아 놓은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