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 출입으로 불법도박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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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 Y씨가 해외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수 차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쓰거나 회사 미국법인의 자금을 끌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해외불법도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명 야구선수들이나 아이돌 가수 등이 도박장에 출입하여 불법도박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해외 카지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에 카지노가 딸려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아예 카지노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끼워 파는 관광지도 많아 국내에서보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해외 카지노를 하면 무조건 불법도박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카지노에 출입을 하여 게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전부 불법도박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불법도박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여러 특별법을 통해 도박이 일부 허용되기도 합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유일한 도박장입니다. 여행을 가서 호기심으로 한 번 정도 카지노 게임을 즐긴 것이라면 일시 오락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일시 오락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판돈이 크면 불법도박처벌을 받고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방송인 S씨는 필리핀에서 2억원가량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유명 탤런트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소위 ‘잭팟’을 터트려 104억원을 땄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상황,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역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도박 단속, 처벌에 나서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처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 역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카지노의 경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서 단순한 불법도박처벌로 끝나지 않고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국내와 국외 사이에서 외환을 거래하려면 은행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액수가 커지면 세금을 맞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거나 유사 금융기관을 통한 ‘환치기’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환치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기 쉽지만 도박자금을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빌린 후 국내에서 원화로 갚으면 그것이 바로 환치기가 됩니다. 단순 불법도박 혐의가 환치기에 연루된 순간 심각한 경제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카지노 도박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