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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 나왔다..'환전행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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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10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까지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지침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선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통해 홀덤펍에서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점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또 상위 대회 참가권을 뜻하는 시드권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입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참가비를 걷어 상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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